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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거절"(신축 아파트_민간임대)

ㅎㄷㄹㅁㅇ 2024. 4. 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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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거절"

 

파라곤 입주를 앞두고 가장 걱정이 많이 됐던 부분은 다름 아닌 대출이었다. 2022년 10월에 민간 임대 아파트의 분양에 당첨되고 정말 기뻤고 행복했다. 2023년 3월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아이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세속적이게도 우리 아이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선물도 양손에 쥐고 왔다.

 

아이를 키우면서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사실 일정량의 지원이 있어 크게 돈 들어갈 곳은 없으나. 식구가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었다. 당장 24년 5월 아파트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부분이다. 현재 전셋집은 대출 금리가 6%가 넘어가니 말 다했다.


신혼부부 대출은 웃기게도 우리의 합산 연봉의 한참 아래(까지는 아닌데, 표현을 하자면)에 있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맞벌이 부부는 신혼부부가 아닌 것 같다는 억울한 부분이 생겼다. 물론 제도적으로 좋은 부분이고 더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맞으니까 넘어가기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결혼을 하고 전셋집을 구하는 중 신혼부부 대출이 있다고해서 알아봤을 때 충격적인 사실은 합산 소득이 6500만원(현재는 7500만원)이 넘어가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나의 연봉은 작고 소중했지만, 나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와이프 덕에 이 부분은 넘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입주에도 버팀목 대출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설레였다. 

 

최저 1% 대의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니, 현재 금리를 봤을 때 무려 6배가 낮은 금리였다. 당연하게 1% 대의 금리는 말도 안되는 것이었고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가 올라가지만, 현재 금리보다 훨씬 낮은 것은 사실이니 우리에게는 너무 고마운 부분이었다. 부부 합산 소득1억 3000만원이고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더 설렜다. 

 

출산 휴가를 사용한 와이프의 23년 소득과 나의 23년 소득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 우리 부부는 당당하게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생아 특례 버팀목을 눌러 대출을 신청했다. 

 

 

기금e든든 광속  탈락

정말 "광속 탈락", 광탈이었다. 거절 사유는 "배우자 분리세대 일 경우는 배우자가 세대주여야합니다. 대면에서 대출 신청하세요." 라고 나와있었다. 현재 나와 와이프의 상황은 서로 주소지가 다르고 따로 산다(배우자  분리세대)는 것이다. 현재 전셋집은 와이프가 세대주이고 나는 부모님과 함께있다. 주말에 내려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 와이프가 세대주이고 나는 세대원인게 무슨 상관일까? 부모님 집은 내 집도 아니고, 현재 와이프가 거주하는 집도 세대주일 뿐 전셋집인데 말이다. 재산 잡힐 것 없는 무주택의 가난한 부부가 광속으로 거절당하니 정신이 혼미해졌다.

 

신청거절

 

 

하지만 위의 거절 사유를 보니 수탁 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처음에는 비대면만 되지 않고 대면으로 직접 신청하면 바로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분리세대 배우자가 세대원일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거절 당할 수 있으니 다른 해결방법이 필요 할 수 있다고 했다. 네이버 지식in에 질문만 2개 올리고 은행에 전화를 수차례 했다.(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다음 날 필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물어보기로 했다.(질문 할 것을 많이 적어갔다.) 해당 은행에서는 기금e든든에서 미리 적격이 나와야 대출이 빠르게 진행이되고 직접 대면 신청을 진행해도 안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은행 심사도 5월 초부터 가능하다고 했다.

 

대면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

 

질문 준비

 

5월 중순에 이사를 해야하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심사가 2~3주나 걸리는 대출에서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빨리 부적격 사유를 적격으로 바꿔야 했다.

 

부적격을 적격으로

우리가 거절된 근본적인 이유는 분리세대 배우자인 내가 세대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세대주로 바꾸면 됐다. 바꾸는 방법은 너무 간단했다. 2가지나 있으니까 말이다.

 

  1. 고시원이나 자취방을 따로 구해 이사를 간 뒤 내가 세대주가 되면 된다.
  2. 현재 거주하는 집의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을 하면 된다.

 

빠른 답부터 내리자면, 2번을 선택했다. 1번은 배보다 배꼽이 커졌다. 2억 정도를 빌리는 대출에서 달에 20~30만원 선의 대출 이자를 줄이려고 했는데, 자취방이 20만원 이상이면 수치타산이 맞지 않았다. 오히려 5만원을 더 내고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일반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될 정도라고 생각했다. 년에 60만원이상의 돈이 쓸데없이 사라지긴 하지만 내가 혼자 자취방에 살면 돈이 +@로 나갈 것이 자명하므로 이건 일말의 고민없이 탈락.

 

2번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했다. 내가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세대주가 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어려운 것 같았다. 물론 세대주가 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기금e든든 심사에서 부모님이 소유한 자산으로 포함되어 1주택으로 간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조금 더 알아보니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집은 1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찾았다.

 

해당 내용을 찾고 어차피 늦으면 이도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세대주 변경 절차를 거쳤다. 세대원에서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다. 정부24를 통해서 기존 세대주와 세대원이 신청을 하면 1~2일 뒤에 바로 변경이 됐다. 그리고 나서 기금e든든에 다시 심사를 넣었다. 그리고 적격을 받았다. 은행 심사가 남았고 또 심사 과정이 있겠지만, 기뻤다. 저 적격이라는 글자를 보니 스트레스가 30%는 낮아졌다. 

 

심사결과 적격

 

어렵다 어려워

대출은 어렵다. 아마 살면서 대출관련 부분을 찾을때마다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나에게 최적의 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살면서 내가 어른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출이 아닐까 싶다.(결혼,출산,입사 등등이 있지만)  대출은 경제적인 부분의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발품을 팔아야 더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나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줬다. 물론 반대로 시간과 스트레스, 수 많은 서류 확인 등의 문제가 있지만 말이다.

 

오늘 은행 심사에 들어갔다. 빼 먹은 문서도 있고 지금 아파트의 문제로 계약서를 또 다시 써야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말 짜증나는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또 설렌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생겨 새로운 집을 구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천천히 나아가면 또 발전하겠지 하고 생각한다. 제발 대출이 잘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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